인권·성평등 정보
성평등이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학교나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유쾌한 변화 성평등 –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 개정]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유엔 인권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Sex Based Discrimination)로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유리 혹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