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정보

인권침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이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 및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상담과 행위자(행위혐의자 포함)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제1호에 따른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차별행위를 말한다.
3.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당사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2차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행위자”란 인권침해·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목되거나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2차 피해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인권센터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피해자등의 보호) ① 당사자 등이 규정에 따라 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 등의 동의 없이 당사자 등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격존중) ①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는 각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행할 권리가 있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장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인권침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발의 또는 요구
3.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필요한 지원
4. 인권침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인권침해 예방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2.10.09.)
1. (삭제 2022.10.09.)
2. (삭제 2022.10.09.)
3. (삭제 2022.10.09.)
4. (삭제 2022.10.09.)
5. (삭제 2022.10.09.)
6. (삭제 2022.10.09.)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장, 인권상담소장, 법무감사실장, 교무팀장, 학생지원센터장 및 직원인사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교수위원, 교수위원 및 학생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09.)
③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0.09.)
④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0.09.)
⑤ 전문교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22.10.09.)
⑥ 교수위원 및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22.10.09.)
⑦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22.10.09.)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인권침해 사건을 보고한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위원은 인권침해 사건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참여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1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②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상담소는 신고인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는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및 접수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건 신고 및 접수 시에 신고인에게 이 규정상의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상담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⑦ 상담소는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제11조의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1조 제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조치) ① 상담소장은 인권침해·2차 피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위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2차 피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치는 행위자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ㆍ잠정적으로 요청ㆍ집행되어야 한다.
제14조(조정) ① 상담소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화해 또는 조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상담소장이 제시한 조정안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행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2.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3. 사회봉사
4.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5.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6. 기타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
④ 행위자가 제3항의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면 신고·접수된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위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⑤ 상담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및 행위자가 제3항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당해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공식 회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①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외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② 조사가 개시되면 상담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장은 당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인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상담소장은 당해사건을 파악하여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⑧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전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행위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단,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계류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심의·의결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행위자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④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신고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9조(구제조치 등) ① 상담소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2차 피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2차 피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 없이 상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담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및 조치) ① 상담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임시조치), 제19조(구제조치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징계는 이에 관한 숙명학원의 정관과 학교 규정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행위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5.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④ 행위자가 제3항 각 호 상의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징계권의 발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⑤ 행위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징계위원회에 가중징계를 발의하거나 가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범이거나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3.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21조(재심의) 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지) 상담소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행위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소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사유에 의한 경우, 회피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피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신청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수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임무를 임시 대행한다.
제24조(사건의 종결)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나 심리도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종결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2.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담소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된 사건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종결된다.
1.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대해 각 통지된 경우
2.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없이, 재심의 요청 기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이 도과한 시점
3.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심의 진행 후, 심의위원회의 재의결 결정을 당사자에게 발송한 시점
제25조(경비) 심의위원회는 법적 해결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상담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본교의 타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7조(시행세칙) 위원회와 상담소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