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정보
성폭력이란?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정의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2항]
유형 행위

성폭력

강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데이트 성폭력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타인으로 하여금 고역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함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문제 제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위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이며, 노동권과 교육권,
  즉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건 양상이 복잡합니다.

 대학 내 사제 간, 선·후배 간, 동급생 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관계 내 존재하는 위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당사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학업과 진로에서 불이익 또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학 전공 연구분야 내 대인관계가
  매우 한정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학업과 진로(취업, 학위 취득, 연구활동)에서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업 및
  진로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즉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건발생 및 당사자 개인 신상이 주변에 알려져 누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소문이 나고 그 내용이 확산·전파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피해당사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 및 진로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변인들이 사건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은폐·축소하려 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 호소 자체를 의심하며,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사)한국 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2020).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