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정보
가해행위자를 위한 안내

변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 표현일 뿐임을 명심합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합니다.

사과와 반성의 행동은 빠를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는지, 원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등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행위자는 사건의 상황이 성희롱·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해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행위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나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반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봄으로써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상담소나 전문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집단 괴롭힘, 폭언, 명예훼손 등 무고 등은 성희롱 행위와 별개의 2차 가해행위로서 또다른 징계 혐의가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평소에 성희롱으로 의심 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