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점검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제시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아니다 중 하나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채점 필요)

문항 정답
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4.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다.

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7. 직장 동료에게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의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8.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9. 직장 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1.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2.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3.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4.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5.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수 있다.

16.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7. 욕설이 특정 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8.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20. 직장 내 성폭력은 형법상 처벌될 수 있기에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다.

아래는 문항별 판단과 설명입니다. 귀하는 몇 개를 맞추셨는지요?

GREAT

◎ 정답 18개 이상인 경우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GOOD

◎ 정답 15개 ~ 17개인 경우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BAD

◎ 정답 14개 이하인 경우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