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정보
성희롱이란?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성희롱을 “성폭력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1항 ]

유형 행위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