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안내

이용안내

※ 사건 조사 및 처리는 교내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담신청]

피해당사자 또는 제3자
(제3자 신고 시,
피해 당사자 동의 필수)

[센터]

· 방문
· 전화
· e-메일 (사건전용)

[자문면담]

· 교내 규정 안내
· 사건 처리절차 안내
·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처리방식 선택
· 신고인 보호조치

[당사자 간 합의 중재]

① 피해 당사자의 요구사항 확인
② 피신고인과 조율 
     (양측 수용 시까지)
③ 당사자 간 사건합의서 작성,서명
④ 양측 합의안 이행

[‘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리]

① 사건조사
② 심의위원회가 사건 심의 · 의결
③ 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권고

[사건종결] 

· 결과 통보
· 이행사항 모니터링 후 종결

[상담신청]

· 직접방문
· 신청서작성

[접수면접]

· 30~40분 소요

[심리검사실시]

· 약 2시간 소요

[상담대기]

대기자 순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상담진행]

· 1회 50분 상담
· 총 12-15회기 진행 (※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