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안내
※ 사건 조사 및 처리는 교내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피해당사자 또는 제3자(제3자 신고 시,피해 당사자 동의 필수)
· 방문· 전화· e-메일 (사건전용)
· 교내 규정 안내 · 사건 처리절차 안내 ·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처리방식 선택 · 신고인 보호조치
① 피해 당사자의 요구사항 확인② 피신고인과 조율 (양측 수용 시까지)③ 당사자 간 사건합의서 작성,서명④ 양측 합의안 이행
① 사건조사 ② 심의위원회가 사건 심의 · 의결 ③ 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권고
· 결과 통보 · 이행사항 모니터링 후 종결
· 직접방문· 신청서작성
· 30~40분 소요
· 약 2시간 소요
대기자 순에 의해지연될 수 있음
· 1회 50분 상담 · 총 12-15회기 진행 (※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