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상담
사건처리절차
• 조사대상
숙명여자대학교 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숙명여대 구성원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피해자동의 필수)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합니다.
• 조사방법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기관)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인 · 피신고인(또는 피신고부서)에 대한 기초 조사(출석 또는 이메일)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 조사)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당사자,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가 포함될 수 있음) → 심의·의결(각하, 기각, 의견표명, 징계권고 등) → 당사자 결과통지 → 기관장 보고
• 피신고인 의견 진술기회 부여
상담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상담소 기초 조사 및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서면 진술만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신고인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7항)
• 합의 권고
상담소 소장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 및 3항)
• 징계권고
성폭력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 관련 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 대리인 동반 및 선임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 답변거부권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 보호조치 요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
• 불이익금지
성평등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 출석 진술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7항)
• 불이익금지
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