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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작성일
2023-04-10 15:27
조회
190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부(학과) 및 부서 담당자분들은 해당 소속 대상자에게 참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성원 대상 연 1회 의무교육 시행.
※ 2018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됨.



2. 교육 참여 안내

​가. 대상: 우리 대학 소속 교직원 전체(급여 및 장학 조교 포함)

​※ 교육 면제 대상
​-​ 타 기관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원 및 직원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 인정을 원하시는 경우, ① 이름, ② 교번, ③ 소속, ④ 교육 이수증 (수료증)을 성평등상담소 메일 (wehelpu@sookmyung.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 유의 사항

​​※ [신임 정규직원]의 경우, 임용일 기준 2개월 이내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미수강 시, 숙명여대 부진기관 선정) 빠른 수강 부탁드립니다.

[급여 및 장학조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중 [교직원 대상 교육]으로 참여 바랍니다.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으로 중복하여 참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대학원생 교육참여로도 인정됩니다. 단, [교직이수자]의 경우, 필히 학생 대상 별도 교육으로 참여바랍니다.)

다. 교육 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 올해 강좌는 연중 운영되오나,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여 방법 (※해당 강의는 교육 기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①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교번으로 접속하여, 강좌명 확인 후 영상 시청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교원-번호): 번호 1~4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직원)

​② 과목 구성: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 강의목차
1. 인권교육, 성인지 (약 40분)
2.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약 45분)
3.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약 47분)
• 강의시간: 총 168분(오프닝, 클로징 포함)

③ 수강 방법
- 한국인 교직원: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한국어)” 9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 모두 수강
- 외국인 교직원: "Online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English)", "​人权和两性平等的在线教育(中文)" 중 선택하여 8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 모두 수강

​④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소에 ​메일(wehelpu@sookmyung.ac.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기간 이후 일괄 발급 예정)
- 메일 보내실 때 [성함, 교번, 소속(숙대출강학과·전공), 수강완료일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 요청사항
교내 모든 구성원이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입니다. 학과 및 부서에서는 전체 교원·직원이 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외국인 교원 반드시 포함)


4. 문의: 성평등상담소(wehelpu@sookmyung.ac.kr, 02-710-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