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합니다.
• 동료 근로자,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불법 촬영물이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 촬영물'임을 인정합니다.
1. 불법 촬영물을 '피해 촬영물'로 인식합니다.· 제3자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더욱 어려워지고 유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보지않고,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찰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증거 채집 후 유포자를 신고합니다.
3.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응합니다.·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는 저작권자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이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4. 디지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다.[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출처조직 관리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고, 조직문화를 점검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보다는 성희롱이 허용되고 권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특히 조직문화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직문화 점검 및 교육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 접대 문화를 건전하게 바꿉니다.
• 고용의 전체 과정에서 성평등한 인사관리를 하여 전체 직원 및 관리자의 성별 비율, 직급, 근속년수 등에서 남성 편향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직급,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하는 언어 문화를 확립합니다.
• 근무 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 신체, 외모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 조직 내 성희롱 관련 규칙을 수립하고 교육하여 조직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성원들이 인식하도록 합니다.
•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 성희롱 피해자가 조직의 공정한 문제해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피해자는 성희롱 발생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조치를 하여 조직 내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1회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향후 더 심각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은 조직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따돌리고 오히려 행위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 행위자와 같은 가해자로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 구성원들이 피해자와 공동대처하여 조직 내 성희롱이 공정하게 해결되어야만 조직 내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조직문화는 절대적으로 관리자의 의지, 성향에 좌우됩니다.
관리자가 조직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