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정보
성폭력 예방법
성희롱 가해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합니다.

 동료 근로자,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디지털 성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실천방법

· 불법 촬영물이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 촬영물'임을 인정합니다.

1. 불법 촬영물을 '피해 촬영물'로 인식합니다.

· 제3자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더욱 어려워지고 유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 보지않고,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찰 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증거 채집 후 유포자를 신고합니다.

3.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응합니다.

·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는 저작권자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이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4. 디지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출처

조직 관리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및 처리절차를 교육하고, 조직문화를 점검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보다는 성희롱이 허용되고 권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특히 조직문화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직문화 점검 및 교육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가진단하러 가기 click)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 접대 문화를 건전하게 바꿉니다.

 고용의 전체 과정에서 성평등한 인사관리를 하여 전체 직원 및 관리자의 성별 비율, 직급, 근속년수 등에서 남성 편향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직급,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하는 언어 문화를 확립합니다.

 근무 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 신체, 외모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장려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 관련 규칙을 수립하고 교육하여 조직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성원들이 인식하도록 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방법을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 성희롱 피해자가 조직의 공정한 문제해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피해자는 성희롱 발생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조치를 하여 조직 내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1회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향후 더 심각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은 조직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따돌리고 오히려 행위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 행위자와 같은 가해자로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 구성원들이 피해자와 공동대처하여 조직 내 성희롱이 공정하게 해결되어야만 조직 내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직장 생활의 활력소다.

NO!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이다.

조직 내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다.

NO!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조직 문화의 문제이다.

성희롱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일어난다.

NO!

성희롱은 조직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조직문화는 절대적으로 관리자의 의지, 성향에 좌우됩니다.

관리자가 조직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