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씻지 않은 채로 (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갑니다.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ㆍ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발급 및 다친 부위 사진을 찍어 둡니다.
진단서는 검사 (혹은 진요)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출처: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불법촬영
ㆍ공중화장실이나 길거리, 숙박업소 등에서 비동의(불법)촬영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ㆍ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ㆍ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ㆍ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ㆍ현행법상 등의 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됩니다.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쳐본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ㆍ증거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ㆍ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리 삭제를 요청합니다.
ㆍ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상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유포협박
ㆍ협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피해를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성폭력처벌법 법률 개정으로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유포 협박만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니 협박 문자, 통화 내용 녹취 등 상대방이 협박하는 가해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ㆍ필요시, 신변 보호 요청,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ㆍ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의 원본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면 지참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진/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확인 후 놀라서 지우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1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만약 직접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문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020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매뉴얼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