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Sex Based Discrimination)로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밖에 유리 혹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