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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오프라인, 대면 교육)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작성일
2023-03-13 10:50
조회
187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학부)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요청이 있어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비대면(온라인)교육에 앞서 특별히 열리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내용과 별개, 이번학기 졸업신청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하는 교육)


- 다 음 -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3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 전체 중 선착순 80명
※ 신청 대기자 발생시 추후 개설 여부 논의 후 재공지

※ 예외 :교직 이수자, ➁ 외국인 유학생
- 별도 강의 운영
,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
대상 문의
교직 이수자(학부 및 대학원) 이수담당 부서 :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외국인 학생 이수담당 부서 : 유학생 서비스팀 (02-2077-7217)
(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


3. 강의내용

● 강 의 명 :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대면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일정 : 2023년 3월 27일(월) 오후 3시~ 5시 (2시간)
장소 : 수강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강사 : 김보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


4. 참여 방법 :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강의일에 공지 받은 해당 강의실로 출석


5. 주요 공지 사항

1) LMS(Snowboard)로 운영되는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콘텐츠 계약과 저작권 등의 검수를 거쳐 3월 중 개설 예정이오나,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Snowe 공지와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 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구분 기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연 1회)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확인방법: [포털]→[학사]→[졸업]→[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 (첨부파일 확인)


6. 수강혜택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교육에 참석하고, ② 수강 후, 2주 내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 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7.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숙명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 졸업신청 선수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02-71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