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안내
이용안내
이용 방법
사건 조사 및 처리는 교내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및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에 근거합니다.
[상담신청]
피해자(제3자*)가 신고
*피해자 동의 필수
[자문상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심의/
조정/심리지원 여부 선택 가능
[조사]
피신고인에 사건접수 통보 및 조사면담 진행
[심의 · 의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피신고인 행위 규정위반 여부 판단
[종결]
심의결과 통보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
- 인권침해 및 성고충 심리/자문상담 진행 후 사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담신청
-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른 처리
- 당사자 간 조정
-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건 심의·의결
- 피해자 심리상담 진행(심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