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폭력예방교육
2025년도 숙명여대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안내 N
- 작성일 2025-04-03
- 조회수 188
-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2025년 숙명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
[참고] 여성가족부의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에 따라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인 우리 대학의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붙임 :
1) 2025년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서 1부.
2) 2025년 맞춤형 교육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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