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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20260326 개정) N
- 작성일 2026-03-30
- 조회수 17
-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 제 정: 2024년 6월 14일
■ 개 정: 2026년 3월 26일
■ 관리부서: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이하“인권침해”라 한다)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제2조에 따른다. (개정2026.03.26.)
제2장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제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는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구원 등의 전문인력과 조교 등의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3.26.)
제3조(센터의 교육훈련 지원 등) ① 센터는 센터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심리적 소진 예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제1항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조(관련 부서 등의 협력의무) 본교 각 기관 및 부서는 조사, 임시조치, 구제조치,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센터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제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조(회계 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장부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의 사건 처리 (장제목 변경 2026.03.26.)
제1절 신고, 조사 및 사건 처리
제8조(신고)(조제목 변경 2026.03.26.) ①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26.03.26.)
② (삭제 2026.03.26.)
③ 신고인은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03.26.)
⑥ (삭제 2026.03.26.)
⑦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개정 2026.03.26.)
2. 센터 업무 수행 중 인권침해를 인지한 경우 (개정 2026.03.26.)
⑧ (삭제 2026.03.26.)
제9조(접수)(조신설 2026.03.26.) ① 제8조제1항의 신고는 신고인에게 서면(이메일포함)으로 신고 접수 안내문을 통지함으로써 접수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사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규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신고한 경우
4. 신고의 원인이 된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④ 사건 접수 시에 신고인에게 이 규정상의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이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개시와 처리)(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③ (삭제 2026.03.26.)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⑧ 신고인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해사건을 파악하여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2026.03.26.)
⑨ 사건은 신고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삭제 2026.03.26.)
⑪ (삭제 2026.03.26.)
제11조(조사방법)(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건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개정 2026.03.26.)
2. 사건 관련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개정 2026.03.26.)
3. 사건 관련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개정 2026.03.26.)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 또는 부서는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④ 조사 시 녹취 또는 녹화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제12조(성실의 의무)(조신설 2026.03.26.) ① 사건 관련인 또는 관련 부서 등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인·피해자 등이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피신고인이 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중지)(조신설 2026.03.26.)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출석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피해자의 사건 처리 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본교 타 부서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 중인 경우
5.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10조제8항과 제9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5조(신고의 각하)(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장 또는 규정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6.03.26.)
1. 신고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규정 제2조 제6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6.03.26.)
2. (삭제 2026.03.26.)
3. (삭제 2026.03.26.)
4. 신고 및 사건 처리 시 양 당사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신설 2026.03.26.)
5.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번호 변경 2026.03.26.)
②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③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제16조(임시조치)(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개정 2026.03.26.)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ᆞ잠정적으로 요청ᆞ집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피신고인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은 요청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6.)
제17조(조정)(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② 센터장은 조정을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피신고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개정 2026.03.26.)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개정 2026.03.26.)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2026.03.26.)
4. (삭제 2026.03.26.)
5. (삭제 2026.03.26.)
6. (삭제 2026.03.26.)
③ 센터장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④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가 종결된다. 단, 피신고인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3.26.)
⑤ 센터장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신고인이 제2항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3.26.)
제18조(심의·의결)(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관련인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제공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는 당해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ᆞ감사ᆞ수사ᆞ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심의, 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척, 기피, 회피)(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 수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03.26.)
1.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신설 2026.03.26.)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설 2026.03.26.)
3.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같은 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신설 2026.03.26.)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기피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개정 2026.03.26.)
③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④ 위원장이 제척, 기피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임시대행한다.
제20조(신고의 기각)(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6.03.26.)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구제조치 등)(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와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개정 2026.03.26.)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개정 2026.03.26.)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2026.03.26.)
4. 행위자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호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3.26.)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③ 제1항의 조치를 권고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요청)(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6.03.26.)
1. 행위자에게 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위자가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03.26.)
3. 행위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련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개정 2026.03.26.)
4. 행위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징계는 이에 관한 숙명학원의 정관과 본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의한다.
③ (삭제 2026.03.26.)
④ 사건 관련인이 제1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사유로 총장에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1. (삭제 2026.03.26.)
2. (삭제 2026.03.26.)
3. (삭제 2026.03.26.)
4. (삭제 2026.03.26.)
⑤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03.26.)
제23조(재심의)(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요청 사유와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3.26.)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결정일로부터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조번호 변경 2026.03.26.)센터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사건의 종결)(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사건 조사나 심의 도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단,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결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1.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조사 협조 요청 등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03.26.)
3. 규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6.03.26.)
4. 조정이 성립된 경우 (신설 2026.03.26.)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번호 변경2026.03.26.)
②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각 호의 시점에 종결한다.
1. 신고의 각하가 당사자에게 통지된 시점
2.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없이, 재심의 요청 기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내)이 도과한 시점
3. 당사자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재심의 여부를 심의한 후, 재심의 진행에 대한 기각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시점 (신설 2026.03.26.)
4.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된 후, 심의위원회의 재의결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시점 (호번호 변경 2026.03.26.)
③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사건의 소관 부서에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제26조(재발방지)(조신설 2026.03.26.)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사유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건의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당사자의 권리)(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단, 변호인 등의 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법률적 사항에 대한 발언은 보장되나, 사실에 관한 질술에 관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밀 누설 등 조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동반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③ 제3자인 신고인, 참고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26.03.26.)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21조에 따른 구제조치 권고, 제22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제28조(비밀유지의무)(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인의 동의 없이 사건 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1. 법률에 의해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서면 명령이 있는 경우 (신설 2026.03.26.)
2.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교내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 (신설 2026.03.26.)
3.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6.03.26.)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불이익금지)(조번호 변경 2026.03.26.) 누구든지 이 세칙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03.26.)
제30조(인권업무 보호)(조신설 2026.03.26.) ① 사건 관련인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센터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응대를 중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향후 절차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고성, 욕설 및 폭언
2. 강요, 협박 또는 부당한 요구
3. 업무 수행자에 대한 조롱 및 인격적 모독
4. 기타 업무 수행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에 대해 욕설, 폭언, 모독,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사람
3. 위계로써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rules.pdf
제31조(기타경비)(조번호 변경 2026.03.26.) ① 센터는 외부전문가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비는 교내「예산집행지침」을 따른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비는 교내 「예산집행지침」을 따
른다.
부칙<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시행 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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