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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규정(20260326 개정) N
- 작성일 2026-03-30
- 조회수 20
-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 제 정: 2018년 11월 27일
■ 전면개정: 2024년 6월 14일
■ 개 정: 2026년 3월 26일
■ 관리부서: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속 구성원을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인권·성평등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ᆞ미혼ᆞ별거ᆞ이혼ᆞ사별ᆞ재혼ᆞ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학습, 연구, 근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03.26.)
3. “성희롱”이란 소속 구성원이 지위를 이용 또는 학습, 연구, 근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습, 연구, 근무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03.26.)
4.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6.03.26.)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신설 2026.03.26.)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신설 2026.03.26.)
다. 고의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신설 2026.03.26.)
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신설 2026.03.26.)
마. 기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신설2026.03.26.)
6. “인권침해”란 차별행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6.03.26.)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3.26.)
8.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 이외의 경로
로 인권침해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6.03.26.)
9.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6.03.26.)
10. “행위자”란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3.26.)
11. “당사자”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행위자를 말한다.
12.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사건 관련인”이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4. “관련 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성평등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조제목 변경 2026.03.26.) 본교 학칙 및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모두가 위와 같은 본교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단,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본교의 수업, 연구, 업무 등과 관련성 있는 제3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인권·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성평등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⑤ 상담, 조사 및 피해자 구제 업무에는 인권침해 담당자 1인 이상과 성희롱·성폭력 담당자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업무)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조사 및 피해자 구제
가. 인권침해 관련 상담·조사 및 정보제공 (개정 2026.03.26.)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개정 2026.03.26.)
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라. 피해자 지원 및 구제 조치
마.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교육
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
나. 인권침해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3. 연구
가.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나. 인권·성평등 의식 및 인권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다. 인권·성평등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라. 그 밖에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센터 운영
가.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나. 센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 점검
다.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관리
라.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3장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3.26.)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3.26.)
④ 위원장 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항번호 변경 및 개정 2026.03.26.)
1. 교직원 (신설 2026.03.26.)
2. 학생 (신설 2026.03.26.)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6.03.26.)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3.26.)
⑥ 학생 위원은 최소 2인 이상 위촉하고, 학생 위원의 수는 학생 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되도록 한다. (신설 2026.03.26.)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평가
2. 센터 예산과 결산
3. 센터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을 위해 녹취 또는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⑥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⑦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절 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의 예방 및 사건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둔다. (개정 2026.03.26.)
②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3.26.)
④ 당연직 위원은 교무팀장, 대학원 교학팀장, 학생지원센터장, 직원인사팀장 및 법과대학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
2. 공공기관이나 단체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6.03.26.)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각 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⑥ (삭제 2026.03.26.)
⑦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만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학생 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26.03.26.)
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3.26.)
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사건처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의 해당 여부 판단 (개정 2026.03.26.)
2.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조정 (개정 2026.03.26.)
3. 인권침해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보호 (개정 2026.03.26.)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권고 (개정 2026.03.26.)
5.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3.26.)
6. 기타 당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삭제 2026.03.26.)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03.26.)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을 보고한 때 (개정 2026.03.26.)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6.03.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을 위해 녹취 또는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⑥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회의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⑧ 서면(이메일 포함)방식의 회의에서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4장 교육
제12조(폭력예방교육) 총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인권 및 성평등 교육) 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보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개정 2026.03.26.)
② 그 밖에 인권침해의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03.26.)
부 칙<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
1. 「인권상담소 규정」
2. 「성평등상담소 규정」
3.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부 칙<2026.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